신반포15차, 사업비 대여 조건 '혼선'

입력 2020-03-18 17:10   수정 2020-03-19 02:43

다음달 1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여는 서울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에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물산이 5년 만에 재건축 시장에 진출한 데다 호반건설이 강남 재건축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대림산업도 신반포15차 단지 바로 옆 아크로리버파크의 명성을 이어 아크로타운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업체들이 제시한 입찰제안 중 사업비 대여 조건이 달라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3사의 입찰 제안서와 총회책자를 배포했다. 신반포15차 재건축은 기존 5층짜리 8개 동 181가구를 헐고 지상 최고 35층, 6개 동 641가구로 새로 짓는 사업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설계서 기준 공사비는 삼성물산이 2522억원이고 대림산업 2283억원(대안설계 2527억원), 호반건설 2513억원이다. 공사기간은 대림산업 37개월, 삼성물산 36.5개월, 호반건설 39개월이다.

사업비 대여 조건이 시공사 선정의 주요 잣대라는 평가다. 사업비에는 철거비 감리비 이주비 등이 포함된다. 삼성물산은 높은 신용등급을 활용해 사업비 대여 금리로 연 1.9%, 호반건설은 자체 자금을 활용해 연 0.5%를 제시했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한남3구역 수주전 때 지적받은 사항(무이자 지원 금지)을 고려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1.5%포인트(혹은 금융회사 실제 조달 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을 내세웠다.

신반포15차는 업체별 사업비 대여 금리 차이가 크다.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는 ‘금융회사에서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사업비 대여 금리 규정은 따로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이자 사업비 대여 때 재산상의 이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논란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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